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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안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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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안확인

 
작성일 : 22-08-18 16:55
[배너] 숭의2동 주택임대차계약
 글쓴이 : 미추디자인
조회 : 350  


패트배너 1장


《 시안확인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》

인쇄가 진행된 후에는 최종 교정 시 확인미비로 발생된 오탈자 및 기타 사항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작업이 불가하오니
교정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부탁 드립니다.

인쇄물의 색상은 모니터뿐만 아니라 일반 프린터로 출력한 것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인쇄물의 재질과 후가공(코팅 등) 및 환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본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'이미지'와 '서체'등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,
아래의 사항으로 생기는 모든 저작권 문제의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.

1. 본사에서 제작 및 납품되지 않은 작업물 배포

2. 본사의 디자인 도용 및 인쇄물 배포

3. 계약 및 허가되지 아니한 이미지 게시

4. 시안확인용으로 올린 이미지 혹은 PDF의 무분별한 게시 및 포스팅

5.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개인계정의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블로그, 카카오스토리 등)의 게시

6. 귀사의 요청 또는 보내주신 원고의 이미지와 서체 사용시

시안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미지나 글자등을 원하시는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미지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'다른 이름으로 저장' 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.


장인기 22-08-19 10:07
답변  
* 비밀글 입니다.
장인기 22-08-19 15:04
답변  
계약전, 계약후,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의 폰트도 키워주세요
장인기 22-08-19 15:44
답변  
마지막으로 2가지 수정 요청 드립니다.

1. 내용변경
 (변경전)계약전: 등기사항증명서, 임대인의 국세,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 확인
 (변경후)계약전: 등기사항증명서,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통해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 확인

2. 내용추가
 하단 그림을 빼고 아래의 내용 첨가
 재계약시: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다시 확정일자 부여
장인기 22-08-19 15:45
답변  
사이즈조정으로 그림을 빼지 않고 내용첨가가 가능하다면 그림 유지해주시고, 불가하면 그림은 빼주시면 됩니다
장인기 22-08-19 17:42
답변  
확인 하였습니다. 위의 시안으로 월요일까지 배송 부탁드립니다. 현장에서 카드결제 하겠습니다.